2월중 의무보호예수 주식가운데 198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다. 이는 1월 해제물량 7100만주 보다 72% 감소한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40만주, 코스닥시장 8개사 1940만주 물량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로 상장 경우 최대주주는 코스피에서 6개월, 코스닥에서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기술산업, 거북선4호선박투자회사 등 2개 종목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리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이수앱지스, 에듀언스, 코어비트, 메카포럼, 트루아워, 마이크로로봇, 씨엠에스, 플렉스컴 등 8개 종목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