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관사와 같은 계열 펀드도 주식매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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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기업공개 주관을 맡은 증권사와 같은 계열인 자산운용사들도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장외기업이 상장할 때 주관 증권사 및 공모주 인수에 참여하는 증권사와 같은 계열인 자산운용사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지 못하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85조2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관 증권사가 인수한 상장사 주식을 계열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넘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조항을 둔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와 무관한 경우는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법을 수정해도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 · 신한금융투자와 공모주를 인수하는 삼성 · 동양종금증권 등과 같은 계열인 운용사들은 상장 후 3개월까지는 펀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돼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장외기업이 상장할 때 주관 증권사 및 공모주 인수에 참여하는 증권사와 같은 계열인 자산운용사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지 못하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85조2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관 증권사가 인수한 상장사 주식을 계열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넘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조항을 둔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와 무관한 경우는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법을 수정해도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 · 신한금융투자와 공모주를 인수하는 삼성 · 동양종금증권 등과 같은 계열인 운용사들은 상장 후 3개월까지는 펀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돼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