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풋백옵션 비공개…투자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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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채무계약…공시 의무화 필요
기업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풋백옵션'계약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풋백옵션이란 기업 인수 · 합병(M&A)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M&A 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FI)의 보유 지분을 일정 시점에 되사줄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풋백옵션 계약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 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장사들의 타법인 출자 공시는 물론이고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서도 풋백옵션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고사하고 대부분 존재 여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풋백옵션이 주주 간 비밀 약정으로 맺어진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문제가 터진 후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우건설 풋백옵션에 발목을 잡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네오위즈게임즈의 사례가 풋백옵션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사모펀드(PEF) 티스톤과 함께 2007년 말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공동인수하면서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뒤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주 1000억원대 소송이 불거지고 나서야 내용을 알렸다. 결국 풋백옵션 공개 전후로 사흘 동안 주가는 10% 이상 급락해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공시는 물론이고 기업설명회에서도 풋백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풋백옵션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증시가 호황이던 2007년께 풋백옵션을 활용한 M&A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풋백옵션 지뢰'가 속속 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풋백옵션은 회사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채무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해야 한다"며 "일단 현행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채무인수 결정(자기자본 5% 이상)' 조항을 적용하고 추후 공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풋백옵션 계약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부상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 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장사들의 타법인 출자 공시는 물론이고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서도 풋백옵션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고사하고 대부분 존재 여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풋백옵션이 주주 간 비밀 약정으로 맺어진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문제가 터진 후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우건설 풋백옵션에 발목을 잡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네오위즈게임즈의 사례가 풋백옵션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사모펀드(PEF) 티스톤과 함께 2007년 말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공동인수하면서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뒤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주 1000억원대 소송이 불거지고 나서야 내용을 알렸다. 결국 풋백옵션 공개 전후로 사흘 동안 주가는 10% 이상 급락해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공시는 물론이고 기업설명회에서도 풋백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풋백옵션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증시가 호황이던 2007년께 풋백옵션을 활용한 M&A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풋백옵션 지뢰'가 속속 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풋백옵션은 회사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채무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해야 한다"며 "일단 현행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채무인수 결정(자기자본 5% 이상)' 조항을 적용하고 추후 공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