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자금 등으로 5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원이며,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상담받은 뒤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면 된다.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생계형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