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동업자와 합작회사를 세웠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KOTRA와 함께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베트남 동업자와의 분쟁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현지 법 ·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하소연하고 "정부 차원에서 세무,법무,노무,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로펌 변호사와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을 상대로 회사법,조세,금융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현장 자문을 제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과 투자 · 조세금융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이기영 검사가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통한 투자활성화'를,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전직 판사)이 '합작회사 투자자 간 법적 분쟁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캄보디아 등에서도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