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식 부족…자문 제공해달라"
법무부는 KOTRA와 함께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베트남 동업자와의 분쟁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현지 법 ·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하소연하고 "정부 차원에서 세무,법무,노무,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로펌 변호사와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을 상대로 회사법,조세,금융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현장 자문을 제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과 투자 · 조세금융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이기영 검사가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통한 투자활성화'를,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전직 판사)이 '합작회사 투자자 간 법적 분쟁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캄보디아 등에서도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