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시 400만원 과태료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가 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닻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개 선거(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교육감·교육의원 등)에서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 인원이 총 3991명이나 되기 때문에 1만5000여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구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고 외벽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수량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량이 3개 이내로 제한됐었다.
또 총 5회(본선 기간 포함)까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종전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보름 전부터 전날까지)에만 허용되던 선거 구민에 대한 직접 전화 홍보를 예비등록기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난 선거까지는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할 경우 후보자의 연설 모습 외에 일체의 경력 연설요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허용된다. 또 후보자가 지명한 사람은 누구나 선관위에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유세차량을 이용, 지원연설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