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뺑소니한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끝까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