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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대란' 휘말린 재개발…곳곳 사업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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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前 추진위 설립' 무효 소송 23건 쇄도
    최근 대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전국의 대다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설계비 · 건축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 동의서(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조합원별 기존 재산평가 금액이나 향후 분담할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은 관리처분과 △노후 · 불량 주택 기준을 채우지 못한 곳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재개발 ·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 대열에 가세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결성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조합 또는 추진위가 많지 않은 만큼 상당수 사업장이 '소송의 덫'에 걸려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작년 12월22일 본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단독 보도한 이후 40여일 만에 23건의 유사 소송이 접수됐다.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국 736개 재개발 사업장 중 8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부터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 보도 이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앞다퉈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는 3월1일 '전국 뉴타운재개발 비대위 연합'을 결성,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연합 관계자는 "2007~2008년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7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모두 부실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판결의 후유증을 앓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마포구 아현4구역,성동구 금호19구역,답십리 16구역 등 일반분양 직전에 소송에서 패소한 곳에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조합설립 인가 무효 판결을 받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주비용 등을 모두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한 달 이자만 10억원에 달한다"며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국토해양부는 실태 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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