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운전' 단속 첫날인 1일 교통경찰관이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녹화하고 있다. 위반 차량의 경우 승합차는 5만원,승용차는 4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물게 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