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란' 재개발 사업 차질] 구역지정·추진위·관리처분…추진단계마다 줄줄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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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분담금이 쟁점
재개발 · 재건축 조합(또는 추진위원회)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줄패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를 치밀하게 마련하지 않았고,조합은 사업의 조기 진행을 위해 서둘렀기 때문이다. 패소 사례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관리처분 등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 무효소송 급부상=조합 측이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가 뒤늦게 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한옥 보존을 위해 재개발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동선 3구역의 경우 1심 판결에서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이 기준인 6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 취소됐다.
지자체 조례를 문제삼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상의 구역지정 요건이 상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취지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조례가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서울에선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 무효소송 봇물=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3건을 포함,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은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진다면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 확정판결 나와=서울 성동구 왕십리1구역 부산 우동6구역 등은 설계비 · 사업비 등을 누락한 불완전 동의서를 걷었다가 지난달 잇달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동의서에서 조합원들이 향후 내야 할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 조합도 상당수다.
△관리처분 땐 개별분담금 알리지 않은 게 문제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단계에선 조합 측이 조합원들이 내야 할 개별 분담금이나 기존 재산 평가액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지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할 개략적인 분담금을 제시하면서 분양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비가 증액됐을 때나 과거의 하자를 치유할 때 조합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조합도 소송에서 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정비구역지정 무효소송 급부상=조합 측이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가 뒤늦게 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한옥 보존을 위해 재개발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동선 3구역의 경우 1심 판결에서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이 기준인 6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 취소됐다.
지자체 조례를 문제삼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상의 구역지정 요건이 상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취지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조례가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서울에선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 무효소송 봇물=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3건을 포함,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은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진다면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 확정판결 나와=서울 성동구 왕십리1구역 부산 우동6구역 등은 설계비 · 사업비 등을 누락한 불완전 동의서를 걷었다가 지난달 잇달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동의서에서 조합원들이 향후 내야 할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 조합도 상당수다.
△관리처분 땐 개별분담금 알리지 않은 게 문제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단계에선 조합 측이 조합원들이 내야 할 개별 분담금이나 기존 재산 평가액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지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할 개략적인 분담금을 제시하면서 분양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비가 증액됐을 때나 과거의 하자를 치유할 때 조합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조합도 소송에서 졌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