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참여기업에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4월부터 축소된다.

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를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휴업 및 휴직수당의 4분의 3을,대기업은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던 것이 4월부터 중소기업은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로 각각 축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상향 조정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최근의 경기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잡 셰어링 지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나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촉진을 위해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는 4주 평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경기 변동에 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고용촉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직업소개 수행 기관에 실업자 훈련기관을 포함하되,실업 기간을 산정하면서 실업자 훈련기간은 제외했다.

이밖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제도를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과 장려금 등의 반환 명령 범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으로, 지급제한 기산 시점은 부정행위 '발생일'에서 '적발일'로 각각 변경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