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167개 웹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7월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적용대상 사업자 가운데 09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