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소주업체 대선주조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충진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신 회장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와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횡령 혐의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2004년 사돈이 경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 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빌린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