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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음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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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땐 양도세 40% 가산세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 ·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 · 다운(Down)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 허위신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들 컨설팅업체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계약자가 공인중개사 대신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면 취득 · 등록세의 최고 세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양도세의 40%까지 가산세를 물리도록 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재수위가 낮아 단속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중개업소나 컨설팅업체 등이 개입돼 실거래가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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