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노무사 등 세금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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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간이과세' 대상 제외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종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세(稅)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순매출액(총매출-총매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의 1.5~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행 약사,한약사,수의사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고 노무사는 3%다. 예컨대 연매출이 4000만원이고 순매출액(매출-매입)이 2000만원인 약사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일 때는 약 60만원(연매출 4000만원×1.5%)의 부가세를 내면 되지만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약 200만원(순매출액 2000만원×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종을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개 이상의 상가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개별 상가 임대료가 연 4800만원 미만'에서 '보유 중인 모든 상가 임대료 합계가 연 4800만원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료 수입이 각 4000만원인 2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순매출액(총매출-총매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의 1.5~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행 약사,한약사,수의사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고 노무사는 3%다. 예컨대 연매출이 4000만원이고 순매출액(매출-매입)이 2000만원인 약사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일 때는 약 60만원(연매출 4000만원×1.5%)의 부가세를 내면 되지만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약 200만원(순매출액 2000만원×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종을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개 이상의 상가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개별 상가 임대료가 연 4800만원 미만'에서 '보유 중인 모든 상가 임대료 합계가 연 4800만원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료 수입이 각 4000만원인 2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일반과세 대상이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