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3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그 문제(세종시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해 달라"며 정부 측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3월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2월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 등 81건을 선정했다. 서민생활 안정 법안은 기초장애연금법(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바우처제도 법적체계 구축) 등 18건이다. 서울대 설립 · 운영법(서울대 법인화),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은행법(은행지배구조 개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중점 추진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지주회사 규제 완화),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수강료 공개),개별소비세법(2000㏄ 초과 승용차 세율 인하) 등이 2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