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증시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들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한 상장사 9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의 명목으로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통해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 증여 행위를 중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러 분야의 상속 · 증여를 조사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증시 우회상장과 관련한 조사 결과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이나 주식교환,유상증자 등을 통해 사실상 증시에 상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비상장기업 사주들이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확보한 뒤 부실한 코스닥상장사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비상장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코스닥상장사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증시에 우회상장했다.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기기도 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는 물론이고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