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해외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비축사업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해 조달청의 비축시설을 싼 값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원자재 파동 등 위기 시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원자재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