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고승덕 의원 '청렴계약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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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 비리 적발땐 해지
#.경기도 ○○시청에 근무하는 박정도 부장은 최근 신청사 건설과 관련,부하직원 정비리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 부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씨가 신청사 건설 계약을 맺은 부정건설 김상납 부장에게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와 김 부장은 사법처리됐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부정건설과 계약 해지를 고민하던 박 부장은 계약서 검토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서 내용에 '청렴계약'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청렴계약제란 공공부문 입찰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기로 서약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개발한 계약 제도다. 박 부장은 이를 토대로 부정건설과 계약을 해지했고 곧바로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해 신청사 건설 시한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다.
금품이나 향응을 동원한 공공기관과의 부정계약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청렴계약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청렴계약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돼 있어 공공기관 계약시 비리가 드러나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리를 적발한 업체에 잔여 대금을 지불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든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초부터 청렴계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5년 단위로 공공기관 입찰 관련 비리 업체의 실명과 적발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금품이나 향응을 동원한 공공기관과의 부정계약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청렴계약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청렴계약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돼 있어 공공기관 계약시 비리가 드러나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리를 적발한 업체에 잔여 대금을 지불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든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초부터 청렴계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5년 단위로 공공기관 입찰 관련 비리 업체의 실명과 적발 건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