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돈 달라" 손 내민 초등학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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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부패 신고시 최대 10배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입법예고 한 날 공교롭게도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5명이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 방과후학교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60) 등 초등학교장 5명과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준 위탁운영업체 대표 이모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교장 5명은 2003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A사가 방과후학교 영어 ·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각각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학교장들은 처음부터 학생 1인당 1만원씩 사례비를 먼저 업체 측에 요구해 '받을 돈'을 협상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업체 측이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면 방과후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 자체를 미뤘다. 또 교육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트집잡아 괴롭히며 뇌물을 강요했다.
검찰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관련 사실이 정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장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 방과후학교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60) 등 초등학교장 5명과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준 위탁운영업체 대표 이모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교장 5명은 2003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A사가 방과후학교 영어 ·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각각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학교장들은 처음부터 학생 1인당 1만원씩 사례비를 먼저 업체 측에 요구해 '받을 돈'을 협상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업체 측이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면 방과후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 자체를 미뤘다. 또 교육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트집잡아 괴롭히며 뇌물을 강요했다.
검찰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관련 사실이 정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장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