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와 파생상품 트레이더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의 6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당초 성과급의 40~60%를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강화한 것이다.

반면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윤분배제도와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최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 은행은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진과 특정 직원에게 줄 성과급의 60~40%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40~60%는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는 CEO와 손실발생 위험이 큰 외환딜러,주식 · 채권 · 파생상품 트레이더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6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의 50% 이상을 은행의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주식(Performance Share)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주식연계 상품으로 주도록 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는 2년 이상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이 이직하거나 은행이 파산하면 현금화를 못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확정기간 중 은행 전체나 소속 부서,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액수에 대해선 손실 규모를 반영해 환수하게 된다.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신규 임직원에 한해 1년 동안만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일반 직원들에 대해선 다양한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각 은행은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 종업원지주제 등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보상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장기 성과와 함께 연체율 예대율 대손비율 등 건전성과 수익성 고객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와 함께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해야 한다. 또 경영진 임기를 최초 선임 때 2년 이상으로 하고 등기임원을 제외한 경영진(주로 부행장)의 선임과 해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장을 제외한 비등기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비등기 임원은 은행장이 독자적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는 은행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모범 규준은 국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 · 한국 등 24개 회원국으로 구성)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강동균/김현석/유승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