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자동차 정비공장과 렌터카 회사,차량 수리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한다. 과잉 수리나 정비수가 및 렌털비 폭리 등을 막아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과실 비율만큼만 치료비를 주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72%를 훌쩍 넘어 지난해 12월 82.8%로 급등,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 노력을 앞세울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안만으로는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어 조만간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공동으로 '차량 수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사전 견적을 내줘 수리비 바가지를 막기로 했다. 거점지역에 차량 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객이 찾아오면 정비업체에 가기 전에 견적을 내주고,소액 보험금은 현장에서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 정비소와 표준 렌털 업체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비율에 관계 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보상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만큼은 자신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보험)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논란이 적지 않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