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코는 3일 서울보증보험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권인도 등을 위해 각 주식에 관해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마이스코 측은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