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어음 법적지급제한 요건 발생 입력2010.02.03 07:20 수정2010.02.03 07: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단성일렉트론은 3일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4000만원짜리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서준 해시드 대표 "UAE, 디지털·물리적 세계 '시너지' 강점" [ADFW 2024]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UAE)를 주목해야 합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사진)는 1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금융... 2 '유증 번복'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 3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 탑플란을 합병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존속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