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3일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된 4000만원짜리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어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