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2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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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들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공정위는 국내 11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 인상과 판촉활동 기준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악(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 순이었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 심결가정에서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와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담합 과정에서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주업체들은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도 담합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 수준으로 낮춘 것이어서 과징금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공정위는 국내 11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 인상과 판촉활동 기준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악(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 순이었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 심결가정에서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와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담합 과정에서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주업체들은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도 담합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 수준으로 낮춘 것이어서 과징금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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