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한도 초과 부당이자 106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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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과 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이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개사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106억원의 불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부업법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건수는 258만931건에 달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혹은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카드사 등 24개 여신전문금융사가 이런 방식으로 55억원을 초과 징수했으며 12개 은행이 35억원,22개 저축은행이 15억원을 더 걷었다. 금융위는 이를 1분기 내로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 검사시 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개사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106억원의 불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부업법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건수는 258만931건에 달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혹은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카드사 등 24개 여신전문금융사가 이런 방식으로 55억원을 초과 징수했으며 12개 은행이 35억원,22개 저축은행이 15억원을 더 걷었다. 금융위는 이를 1분기 내로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 검사시 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