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주가격담합 징계 앞서 가격규제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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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에 어제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개별업체에 통보한 과징금 산정액 2263억원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업계는 담합 자체를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보면 앞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세청과 인상률을 조율,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업체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만큼 담합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담합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소주가격 인상 처럼 사실상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행사했을 경우 담합의 판단근거 자체가 모호한데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담합판정을 내렸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소주가격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진로의 출고가를 국세청이 조정하면 다른 업체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규제되어온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다. 소주업체들이 반발(反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의 8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도 그렇다. 공정위가 처음부터 부실한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식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기업들만 골탕을 먹으라는 행태다. 더구나 공정위의 결정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패소당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계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의 특성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는 알 바 아니라는 막무가내식의 담합판정과 제재가 결국 법원에서 뒤집혀지는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신뢰 자체를 잃은 까닭이다. 이 점 공정위는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세청과 인상률을 조율,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업체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만큼 담합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담합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소주가격 인상 처럼 사실상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행사했을 경우 담합의 판단근거 자체가 모호한데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담합판정을 내렸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소주가격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진로의 출고가를 국세청이 조정하면 다른 업체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규제되어온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다. 소주업체들이 반발(反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의 8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도 그렇다. 공정위가 처음부터 부실한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식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기업들만 골탕을 먹으라는 행태다. 더구나 공정위의 결정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패소당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계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의 특성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는 알 바 아니라는 막무가내식의 담합판정과 제재가 결국 법원에서 뒤집혀지는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신뢰 자체를 잃은 까닭이다. 이 점 공정위는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