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火葬)이 가능해지고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264개의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도심에 있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의 경우 화장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개장유골(분묘를 파내고 수습한 유골)을 분묘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게 허용했다. 화장시설로 이동하는 데 드는 영구차 경비와 개장유골을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례식장 시설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 서비스 · 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