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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와인 첫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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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진균제 나온 아르헨 와인 10종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와인 10종의 판매가 금지됐다. 와인 등 술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시중에 유통 중인 와인 335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르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서 항진균제의 일종인 나타마이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나타마이신은 미국,유럽에선 치즈 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승인돼 있지만 다른 식품에는 쓸 수 없다.

    판매가 금지된 와인은 △아르젠토 말벡 2009(사진) △알라모스 카베르네 소비뇽 2008 △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2008 △카테나 카베르네 소비뇽 2008 △카테나 말벡 △카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2008,2009 빈티지 △타키노 말벡(이상 신동와인) △아스티카 메를로 말벡 △브로켈 말벡(이상 금양인터내셔날) △산타아나 카베르네 소비뇽(무학주류)이다.

    금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와인 생산기구의 파이프관 등을 청소할 때 쓰인 나타마이신 세정제 잔량이 와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된 물량은 신동와인이 1만병,금양이 5000병이다. 이들 업체는 이 중 시중에 유통된 3000병가량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된 와인은 교환 · 환불해 주기로 했다.

    식약청은 수입 와인에 대해 에탄올,메탄올,멜라민, 나타마이신과 보존료 4종의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이재린 식약청 사무관은 "나타마이신은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항진균제여서 인체에 흡수되면 이로운 균까지 죽일 수 있어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와인 수입단계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8건(23.2t)을 반송 및 폐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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