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끼리 합의서 등 증서를 작성해 공증받을 때 문서내용의 진실성까지 선서하게 돼 검찰 진술서로도 활용되는 등 증명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증 수수료 상한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는 아예 면제돼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공증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증인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증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작성해 서명한 사서증서에 대해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진실성을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법에서는 선서를 해도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진정성만이 증명될 뿐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보증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선서를 한 사서증서는 그렇지 않은 증서에 비해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돼 △행정기관 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용이한 증거보전수단 및 증거조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안병익 법무부 법무과장은 "형사사건 참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에 출두하는 대신 진실성을 선서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법정 등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증 수수료도 대폭 하향 조정되거나 면제된다. 약 157만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약 21만명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들은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기존 150만원이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도 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상한은 기존과 같이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일반 사서증서 수수료의 세 배까지 지급해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두 배만 내도록 했다. 기존 5000원이던 위임장 인증 수수료도 3000원으로 감액된다.

전자공증 제도도 도입된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관과 사서증서 등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전자공증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또 공증사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만 소지하면 임명될 수 있던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공증건수는 공정증서가 80만여건,사서증서가 300만여건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