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 허가기간 단축…4~5년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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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5년 걸리던 온천 개발 허가 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단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온천개발일몰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온천 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온천 발견부터 이용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개정법은 또 온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발견 신고 후 3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온천 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온천 발견부터 이용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개정법은 또 온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발견 신고 후 3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