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두 번째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권 판사는 "시국선언문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