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는 유난히 짧아 귀성 · 귀경길 정체로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즐겁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려면 보험에도 명절 준비가 필요하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쌓이면 운전이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 일행 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면 좋다. 이때 교대하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대상자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보상범위가 '만 35세 부부 한정'일 경우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상 운전자를 한정한 경우라면 명절 기간 동안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에 들면 부부 이외의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간은 7일,10일,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차종과 운전자에 따라 다르나 2만~3만원 수준이다. 선택한 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고향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설 연휴 동안 사고가 발생해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보험사들은 휴일 보상센터를 운영한다.

여행보험도 있다. 관광 · 출장 · 친지방문 시 사망 ·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 손해 등의 각종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자동 소멸되며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