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약씨는 사무실이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근처에 약국을 새로 열고자 한다. 그는 최근 약국을 운영하려면 전문직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씨의 경우처럼 약국을 하려는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품 · 상품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예컨대 △소매업, 음식업이나 숙박업, 양복점 및 양장점업, 양화점업, 과자점업, 도정 및 제분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 중 직전연도 매출액(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자다. 또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법인사업자 △변호사 심판언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는 거래금액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8년 7월1일부터는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개인사업자가 5000원 미만 거래금액을 전화망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기한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31일까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의 0.5%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약국을 열어 매출액이 매년 1억원 정도이며,2010년 1월1일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다고 할 경우 2009년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50만원(2009년 매출액 1억원 x 365일 / 365일 x 0.5%)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의 합계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 또는 숙박업자는 2.6%)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업무 관련하여 수취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