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와 의사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약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조원 규모의 신약 연구개발(R&D) 펀드가 조성되고 제약사들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약업계 지원을 위한 당근이 주로 포함됐다. 채찍은 보건복지부가 곧 발표한다.

신약개발은 성공 시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막대한 투자비와 오랜 투자 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인 만큼 제약기업 스스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구 · 개발(R&D) 분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5년 내에 펀드규모를 2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2013년까지 의약품 분야 우수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의 바이오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이달 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약사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예산도 지난해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과 높은 수준의 R&D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은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R&D 비용 부담이 큰 개량신약이나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등재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송도 BRC센터 등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난립하고 있는 국내 영세 제약기업 간 M&A를 촉진하고 국내외 기업 간 특허사용계약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 '주는 쪽'인 제약사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쌍벌(雙罰)'죄를 적용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쌍벌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리베이트에 따른 소비자의 직 · 간접적 피해 규모가 2조8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하지만 좀처럼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쪽에 대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국회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는 쪽'만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