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의 '막말'을 막으려면 동영상으로 녹화한 심리 과정과 문서 형태의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변협은 "막말 사건의 대책을 법관의 자질 향상이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판사가 사건 관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판결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판결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변협은 "법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은 동영상으로,판결문은 문서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전관예우와 같은 악습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1203건) 검찰(161건) 등 다른 기관들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