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금융테크] 금리 회전주기 정해…중도해지 불이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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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NH 왈츠회전예금 ll'
농협은 금리 회전 주기를 정해 시장금리를 예금 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NH 왈츠회전예금Ⅱ'를 선보이고 있다.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 주기를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회전 주기를 3개월로 정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시장금리에 따라 예금 금리가 바뀐다.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회전 주기를 짧게 하고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회전 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전 주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 만약 회전 주기를 3개월로 해서 가입했다가 4개월이 된 시점에 해지한다면 3개월만큼의 이자는 약정 이율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1개월치에 대해서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전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NH카드 발급 후 농협 통장을 결제계좌로 등록 △농협과 3년 이상 거래 관계 유지 등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예금 만기 내에서 회전 기간을 3회 이상 유지하는 고객은 4번째 회전 기간부터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받는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비슷한 구조의 법인 고객용 상품으로는 'NH 왈츠회전예금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