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끼친 손해 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대표들이 "현대차를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해 재산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IMF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과 실무자들이 기안 및 주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현대강관의 경우 당시 우량회사로 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우량회사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현대차에 끼친 손해액 1400억여 원 가운데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대표 등은 2008년 5월 "정 회장 등이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가 인수토록 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563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