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2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재확인에 따른 벤처기업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종전의 연구개발기업 유효기간(2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인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 전환사채와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시켰다.이밖에 벤처투자기업의 인증 요건이었던 사전투자 6개월 유지 조항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에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