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소송 비용 A to Z‥"한달에 한건도 다행"…착수금 200만원 이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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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깊어가는 불황
2009년 평균 21건으로 급감…변호사 수임료 10년째 제자리
일부 로펌 "100만원 짜리도 받아"
2009년 평균 21건으로 급감…변호사 수임료 10년째 제자리
일부 로펌 "100만원 짜리도 받아"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변호사 한 사람당 평균 수임 건수가 2000년 41건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21건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일부에선 불경기 타개를 위해 덤핑 수임료를 제시해 200만~300만원 정도만 받고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달 1.7건 수임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0년 41건이던 변호사의 평균 경유 건수(수임료 25만원 이하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사건 제외)는 2005년 34건으로 감소한 뒤 2009년 21건까지 떨어졌다. 경유 건수란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법원이나 검찰 등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건수를 의미한다.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다. 경유 건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변호사들은 한 달에 평균 1.7건의 사건밖에 수주하지 못한 셈이 된다.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건 수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변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7년차인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매달 10건씩 사건을 수임하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5건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후배들 가운데는 한 달에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많다"고 말했다.
◆착수금 하락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10년 전과 차이가 없다. 사건 난이도와 소송가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보수 10% 전후 수준이다. 물가가 꾸준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임료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수임료가 떨어진 사례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판 · 검사 경험 없이 연수원 졸업 후 바로 개업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료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착수금 하한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일반 민 · 형사사건의 경우 대략 500만원 선에서 착수금이 정해졌지만 최근에는 착수금이 300만원 이하인 사건들도 생겨나고 있다. 올해 연수원을 졸업하고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아직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사건은 착수금 200만~300만원부터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착수금+성공보수'로 구성됐던 변호사의 수임료 형태도 변하고 있다. 둘 중 하나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예를 들어 교통상해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300만원 받거나,착수금 없이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로 배상금의 10~20%를 받는 형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300만원 이하 사건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3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도 있다"며 "대부분 소송은 적어도 6~7개월간 진행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정에 가고 서면을 준비하면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로펌도 불황을 타기는 마찬가지다. 민 · 형사 소송에서 1000만~2000만원을 하한으로 정해두고 그 이상의 사건들만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펌들도 최근 자존심을 꺾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급 변호사가 착수금 400만원짜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간단한 일은 수백만원에 맡기도 한다"며 "심지어 고객이 요구하면 100만원짜리 일도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