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100점 만점)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자가 된다. 만약 이 기준에 630명이 미달할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