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재확인에 따른 벤처기업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기존 연구개발기업 유효기간(2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도 기존 주식 출자 등에서 무담보 전환사채와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확대했다. 벤처캐피털이나 기관투자가 등이 벤처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이익 실현 통로도 넓혀주는 조치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