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8일 "우리금융을 대등 합병 방식으로 민영화하더라도 현재 지분구조상 예보가 신설하는 금융지주사의 1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병 후 정부가 MOU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가 정부가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진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예보는 통상적인 주주권만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정부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경영 정상화가 명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MOU를 해제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영 목표의 점검 주기도 현행 분기별에서 반기 또는 연 1회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