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는 스마트폰에 온라인뱅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낭패를 봤다. 스마트폰용 온라인뱅킹 프로그램으로 잘못 알고 설치한 것이 피싱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해커는 K씨가 입력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K씨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휴대폰 보안사고의 모습이다. PC에서 흔히 일어나는 보안사고가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내놓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PC와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감염,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데이터 변조,금전적 피해,기기 오작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컴퓨터백신업체 등이 참여한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 · 관 합동대응반에서 만든 10대 안전수칙은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기 등이다. 또 블루투스 등 무선 기능은 사용할 때만 켜놓기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하기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PC도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