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샤프와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및 모듈 관련 특허를 상호 사용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8일 공시했다. 이 계약과 함께 두 회사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특허소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년간 치열하게 벌어져온 두 회사 사이의 LCD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2007년 8월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삼성전자가 이에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까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가장 최근의 분쟁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내 LCD 제품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고,삼성전자는 다음달 바로 샤프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화해를 계기로 삼성과 샤프는 상대방의 특허 내용을 자유롭게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두 회사는 모든 특허분쟁을 마무리짓고 화해했다"며 "향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램버스,코닥 등과 벌여온 특허분쟁도 마무리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