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는 8일 네오엠텔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MS에 대해 네오엠텔에게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네오엠텔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