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 · 자산운용 · 선물회사의 사장과 고액 연봉자들은 업무 성과와 연동해서 받는 보너스의 60% 이상을 3년여에 걸쳐 나눠서 받게 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와 고액 연봉 직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지난달 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됐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경영진과 IB(투자은행) · 트레이딩 담당 직원의 성과보너스 40~6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토록 하겠다던 지난달 초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보너스 지급의 문제가 특히 최고경영자나 고액 연봉자에게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더 엄격하고 차별화된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이연지급 비율은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성과보너스 관련 제한을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의무적용하고,5조원 미만은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자산 5조원 이상의 10개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 · 자산운용 · 선물회사가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