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등 R&D 세제지원…재정부, 91개 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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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투자 때 비용의 2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발광다이오드(LED) 응용,바이오제약,탄소저감에너지 등 28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91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확대키로 했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R&D 세제지원 대상은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로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와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가 포함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 공격해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과 뇌졸중 ·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압축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 포집공정기술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당해연도 투자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이듬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억원을 돌려받는다.
재정부는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까지로 한정했다. 특정기술이 일반 R&D인지,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인지 불분명할 경우 세제실장이 위원장인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R&D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올해 투자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확대키로 했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R&D 세제지원 대상은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로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와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가 포함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 공격해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과 뇌졸중 ·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압축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 포집공정기술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당해연도 투자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이듬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억원을 돌려받는다.
재정부는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 등의 구입비까지로 한정했다. 특정기술이 일반 R&D인지,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인지 불분명할 경우 세제실장이 위원장인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R&D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올해 투자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