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이사장 등 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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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전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김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문예진흥기금 중 2억567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민예총의 전 조직총무부장 김모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민예총이 별다른 자체 수익사업이 없어서 인건비 등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김씨와 짜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문예진흥기금 14억3100만원 중 4억9290만원을 경상 경비로 전용하고서도 지원금 전액을 당초 용도대로 쓴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예진흥기금 중 2억567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민예총의 전 조직총무부장 김모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민예총이 별다른 자체 수익사업이 없어서 인건비 등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김씨와 짜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문예진흥기금 14억3100만원 중 4억9290만원을 경상 경비로 전용하고서도 지원금 전액을 당초 용도대로 쓴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