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응시하려면 한국사 시험을 미리 치러 2급 이상 자격을 얻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시 · 외시 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시 · 외시를 보려는 수험생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 응시해 2급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시험은 작년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2012년부터는 연 4회로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5급 공무원에 요구되는 역사 지식을 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습사무관 교육 때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교육 후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얻어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제도 도입했다. 또 공무원 공채시험 때 자격요건과 가산특전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